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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10월 06일 13시 56분 44초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 |
★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ㆍ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4층 이하 저층주택 한함) ※ 순수 주택의 경우만 가능(점포주택, 상가주택 등 불가) ◎ 지원내용 - 공사비 융자금리의 2% 지원(5년 균등분할상환) ※ 적용 금리의 2%를 서울시가, 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 ◎ 구비서류 - 집수리 : 신청서, 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ㆍ후 사진 - 신 축 : 신청서, 계약서, 견적서, 인허가서류, 착공신고서 ★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 제공 서비스 1. 찾아가는 주택진단 상담서비스 : 현황 진단, 공사범위 산출(주2일 상담) 2. 각종 공구 임대 : 전동드릴, 공구세트 등(방문신청) 3. 인근 집수리업체 정보 제공 : 집수리업체 현황 및 개략 공바시 안내 등(상담사 안내) 4.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각종 지원제도 및 공구 사용법 안내 등(주민 일정규모 이상 신청 시 교육) ◎ 시범센터 운영 - 구로구 가리봉동 : 우마1가길 19(가리봉동 111-5, 현장소통마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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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