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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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2월 15일 18시 41분 35초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 현 장 명 : 동구바이오제약 석면해체·제거 작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22 (고척동 195-2외 1필지)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에이치엠산업 - 측정기관 : (주)평산개발 - 측정일시 : 2016년 12월 3, 4, 5일 (3일간)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음압기 등 - 측정결과 : 0.002 ~ 0.004개/㎤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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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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