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조회수 489
작성일 2016년 11월 23일 13시 47분 44초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
우리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구청 환경과 담당자(☎02-860-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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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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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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