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리미
- 홈
조회수 486
작성일 2020년 04월 21일 16시 22분 04초
2020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 접수 안내 | |
승강기 운행 시 발전되는 전기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05.2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