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조회수 58 작성일 2026년 01월 15일 09시 26분 22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절약 기회…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유선 신청 가능
- 1년 치 일괄 납부 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 제공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전국 통합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로 유선 접수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과 납부 모두 가능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02-860-2883)로 문의하거나 이택스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