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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15시 48분 41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7.(수) ~ 2021. 11. 08.(월) 3. 의견제출기한 : 2021. 11. 08. (월) 18:00까지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현황(2개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5. 말소 예정일 : 공고 예고 기간 종료(2021. 11. 08. 18:00)이후 6. 안내사항 - 상기 업소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또는 말소되었으나, 구로구 위생과에 영업 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 통지한 바, 우편 미송달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예고)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 위생과 식품안전팀(☎860-2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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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