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274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09시 43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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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부서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0-168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 개정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2호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관한 추가 사항 신설(제3조의2)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제10조제2항~5항)

  다. 기타 법령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 개정(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도시안전과장, 전화:02-860-3290, FAX:02-860-2089, E-mail: chiri0312@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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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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