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2329 작성일 2020년 06월 23일 11시 10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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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료지원사업 공고
부서 기업지원팀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구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의 하나로 「구로구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기업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신청기간 : 2020. 6. 22. ~ 12. 20.
○ 지원기간 : 2020. 5월 ~ 2020. 11월(업체당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지원

나.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노동자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중 2020. 5. 1.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신청)하고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80~90%)을 받는 신규가입자가 있는 사업장
○ 신청기간 : 최초 1회 신청(분기별)
○ 지원기간 : 2020. 5월 ~ 2020. 10월
○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정부 지원금(80~9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노동자 부담분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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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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