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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9월 23일 13시 05분 29초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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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준용)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2. 09. 26. ~ 2022. 10. 11.(15일간) □ 공고대상 : 김병* 외 117명(별첨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2년 8월 부과 독촉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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