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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23일 17시 54분 24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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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준용)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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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