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390 작성일 2022년 05월 15일 12시 14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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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부서 가리봉동

주민등록법20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건물 소유주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다음 대상자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5.15. ~ 2022.05.25.

  2. 공고대상 : 이** 외 10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전환

  4. 공고장소 : 가리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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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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