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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15일 12시 14분 16초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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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건물 소유주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다음 대상자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5.15. ~ 2022.05.25. 2. 공고대상 : 이** 외 10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전환 4. 공고장소 : 가리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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