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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13일 11시 30분 46초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소공원 6-1)]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부서 | 녹색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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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2-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소공원 6-1)]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0호(2021.9.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93호(2020.5.14.)로 실시계획 인가 및 제2020-221호(2020.11.12.)로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의 일부인 온수동 산4-26, 산4-27번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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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