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17 작성일 2022년 05월 13일 09시 26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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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로1동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

. 공고 기간: 2022. 5. 13.~ 2022. 5. 29.

. 공고 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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