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452 작성일 2021년 10월 28일 16시 53분 13초
대표-구로알림-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고척1동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대상자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2차에 걸쳐 공고 하였으나 신고기한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자) : 2021.10.28.

  2. 공고기간 : 2021.10.28. ~ 2021.11.12.

  3.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 : **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전환

  5. 공고장소 : 우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