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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0월 28일 15시 01분 51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0월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7~8월 단속분)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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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15조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2021. 10. 2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 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0월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7~8월 단속분)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15조2건(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21.10.28. ~ 2021.11.12(15일간) 4. 기타사항: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구로구청 신관 4층)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02-860-319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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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