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616 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17시 03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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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촉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부서 자동차관리과

 

 

1.건설기계관리법13(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

     13조 제5항에 의거 정기검사 촉구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10.28 ~ 2021.11.10(14)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우리구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 내용 1.

       2. 공시송달 내역 1.

       3.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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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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