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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0월 14일 14시 33분 53초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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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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