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988 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13시 43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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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9.15 ~ 2021.09.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하*금

  4.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께서는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4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1부.


202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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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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