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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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13시 43분 59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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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9.15 ~ 2021.09.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하*금 4. 공고내용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4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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