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231 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09시 52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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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1-1777호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신축건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기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신축건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BB105-A호 (항동, 구로SKV1센터)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09.15. ~ 2021.09.28.

3. 신청대상 : 상기 신축건물 및 인근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나.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담배판매업을 하기에 부적정한 장소 등에 대한 제한 있음.

4. 신청장소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 3층 생활경제팀, ☎ 860-2857)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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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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