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549 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09시 26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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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차관리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 ․ 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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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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