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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9월 15일 09시 26분 47초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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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 ․ 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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