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조회수 1993
작성일 2021년 08월 06일 09시 11분 51초
림괄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 |
부서 | 주택과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대 림괄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
파일 | |
작성자 | 이도영 |
- 이전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변경 계획
- 다음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