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2307 작성일 2021년 07월 30일 17시 10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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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7월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5월 단속분)
부서 주차관리과


 

「도로교통법」제15조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고지서를 등   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7. 3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 목: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7월 수시분공시송달 공고(5월 단속분)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15조2건(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21.07.30. ~ 2021.08.15(16일간)

    4. 기타사항: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구로구청 신관 4층)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02-860-319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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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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