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1572 작성일 2021년 07월 30일 09시 30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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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 주차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부서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1 - 1511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 제90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및 표지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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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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