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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7월 29일 17시 14분 18초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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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1.07.29. ~ 2021.08.06. 3. 공고장소 :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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