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2498 작성일 2021년 07월 29일 17시 14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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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신도림동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1.07.29. ~ 2021.08.06.

3. 공고장소 :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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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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