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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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7월 22일 18시 18분 46초
('21.7.22. ~ 7.25.)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수정 고시 | |
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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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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