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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2월 15일 17시 53분 03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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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 * * 외 2명 나.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반송 다. 공고기간 : 2021. 02. 15. ~ 2021. 03. 15.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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