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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2월 31일 18시 15분 08초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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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임 |
연락처 | 02-860-3475 |
2021년 1월 기초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 중증장애인은 2020년부터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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