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473 작성일 2020년 12월 31일 18시 15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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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860-3475

20211월 기초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   중증장애인은 2020년부터 기준 적용 제외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부양의무자는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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