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1681
작성일 2020년 12월 22일 18시 21분 29초
2021년에는 내가 사는 건물에 예쁜 이름을 지어주자!! | |
부서 | 건축과 |
---|---|
연락처 | 02-860-2385 |
2021년에는 내가 사는 건물에 예쁜 이름을 지어주자!!
♣ 신청대상 ㅇ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에 명칭 표기가 없는 건축물 ㅇ 건축물대장상 한 개의 명칭만 부여 가능하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재 ㅇ 신청시 등기변경 요청할 경우 등기촉탁 가능(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
♣ 신청방법 ㅇ 온라인(세움터) 신청 및 방문(구로구청 건축과) 신청 ㅇ 표시(변경,정정)신청서 1부(첨부물 참조) ㅇ 신분증, 도장 ㅇ 위임장(소유자 본인이 아닐 경우)
♣ 신청기간 : 상시
♣ 문의사항 구로구청 건축과 ☎ 860-2385, 2587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