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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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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 : 2020. 7. 1. ~ 2021. 6. 30.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1. 31. |
2021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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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 : 2020. 7. 1. ~ 2021. 6. 30.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