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84 작성일 2020년 12월 02일 14시 29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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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부서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 : 2020. 7. 1. ~ 2021. 6. 30.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신청방법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유선(구로구청 환경과 ☎02-860-2882~4 )

    - 인터넷 신청기간 : 2021. 1. 16. ~ 2021. 1. 31.
                                   * 인터넷 이용시 신청 즉시 납부해야 10% 감면 적용
    - 유선 신청기간    : 2020. 12. ~ 2021. 1. 21
 

  ▶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1. 31.

  ▶ 납부방법 :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



  ※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 2021.2.1.~2021.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1.3.16.~2021.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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