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266 작성일 2020년 10월 07일 18시 08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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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서 일자리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시행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접수기간 : 2020.10.12.(월) ~ 11.13.(금)
  접수장소 : 구로구청 지하 혁신사랑방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및 팩스(02-860-2650)접수 가능]
  접수서류 : 구로구청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① 순위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④ 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업종 기업체 근로자

  지원 대상자 제외기준
  - 부정 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혹은 신청 무급휴직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이중 수급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혹은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문의 : 구로구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860-2678,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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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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