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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0월 07일 18시 08분 18초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부서 | 일자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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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시행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① 순위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지원 대상자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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