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주민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 외국인주민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준일(8.27)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대상 :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 H-1, H-2 비자
지원제외대상
- 1 2020년도에 아래의 정부(서울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5일 이상 입원·격리자)
- 실업급여
- 2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 3 단기체류 자격 및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체류자격 소지자
- D-2, D-4, G-1-10 비자, F-4중 단순노무 및 취업제한 업종 등 종사자
지원기준일 : 2020. 8. 27.(목)
- 2020. 5. 28. 이전부터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한 자
신청기간 : 2020.8.31(월) ~ 9.25(금) 【4주】
- 1 온라인 신청 :‘20. 8. 31.(월) 9:00 ~ 9. 25.(금) 17:00【4주, 주말포함】
- 2 현장방문 신청 :‘20. 9. 14.(월) 9:00 ~ 9. 25.(금) 18:00【2주, 주말제외】
-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접수
온라인접수지원센터 및 현장 접수처 방문시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 제한)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단, 주말의 경우 온라인접수지원센터는 제한 없이 방문 가능(현장접수처는 휴무)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기준 미적용) 선겅기준 - 요약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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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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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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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선불카드(사용기한 : ~‘20.12.15.까지)
지원시기
- 신청 후 14일 이내 문자통보(신청건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선택),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 지참
문의
- 02-2083-3870, 거주지 동주민센터,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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