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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안내 | |
부서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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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봉희 |
서울시에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체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여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에 협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8.15.) 및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8.18.), 서울시 체육진흥과-8247(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2020.8.24.(월) 0시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으니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요 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체육기구·좌석 한 칸 띄어 이용하기 등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체육기구·좌석 한 칸 띄어 이용하기 등
※ 세부 방역수칙은 기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