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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3월 18일 16시 36분 06초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부서 | 마음건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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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02-860-2344 |
○ 대 상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기 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자 ○ 범 위 : 정신질환 관련 외래 치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 신청절차 : 지원 신청(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신청접수 및 결정(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및 청구(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지급 ○ 문 의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마음건강팀 ☎ 02-860-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