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
|
| 부서 | 재무과 |
|---|---|
| 연락처 | 02-860-2713 |
|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칭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1. 전화를 종료하신 후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계약팀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후 통화하여 사실 여부 확인
[확인방법] (구로구 홈페이지 상단 메뉴) 구로소개 > 구청(동) 안내 > 부서안내 > 재무과
2.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