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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8 작성일 2025년 09월 01일 09시 57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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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구로형 정비사업 갈등조정 제도 안내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20-7872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가 중심「구로형 정비사업 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대상 갈등이 발생한 관내 사업지의 주민, 추진위, 조합 등 대표자

  신청내용 갈등 단계(유형)별 해당 사업지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 솔루션 선택

  제도문의 및 신청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02-2620-7872, 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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