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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9월 01일 09시 57분 33초
민간 중심 구로형 정비사업 갈등조정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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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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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20-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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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구로형 정비사업 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갈등이 발생한 관내 사업지의 주민, 추진위, 조합 등 대표자 ♦ 신청내용 : 갈등 단계(유형)별 해당 사업지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 솔루션 선택 ♦ 제도문의 및 신청 :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02-2620-7872, 7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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