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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8월 29일 16시 12분 38초
반려동물 비용징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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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질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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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동물보호비용청구등)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호비용징수를 사전통지하였으나, 견주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물격리조치 및 소유권이전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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