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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
작성일 2025년 07월 18일 09시 25분 37초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8년06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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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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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 * * 외 3명 ○ 공고기간 : 2025. 07. 18. ~ 2025. 08. 01. ○ 공고사유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 공고방법 : 우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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