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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 작성일 2024년 08월 20일 18시 03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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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860-3204

20243/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께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9. 2.() ~ 9. 6.() (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소급 접수·지급 불가)

 

신청장소: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본관 2)

 

지급대상 기간: 2024. 6~2024. 8월 사용분(2024. 3~2024. 5월 사용분에 한해서만 누락분 신청 접수)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자

1.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대상기간 (2024. 6~ 2024. 8) 중 신규허가 (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경우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대상기간(2024. 6~ 2024. 8) 중에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경우

 

지급예정일: 2024. 10. 18.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출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별지1호서식)

2. 유류사용확인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유종 및 지급단가현금영수증 원본(유종 및 지급단가,수량이 확인가능한 경우)]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과 사본 동시 제출하여 원본과 대조 확인 후 원본 반환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 사본 / 운송사 직영차량: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6. 보조금 입금용 계좌 사본(화물차주 명의)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문

        2.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통행정과02-86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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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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