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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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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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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204 |
2024년 3/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께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9. 2.(월) ~ 9. 6.(금) (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소급 접수·지급 불가)
□ 신청장소: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본관 2층)
□ 지급대상 기간: 2024. 6월~2024. 8월 사용분(2024. 3월~2024. 5월 사용분에 한해서만 누락분 신청 접수)
□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자 1.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대상기간 (2024. 6월 ~ 2024. 8월) 중 신규허가 (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경우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대상기간(2024. 6월 ~ 2024. 8월) 중에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경우
□ 지급예정일: 2024. 10. 18.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별지1호서식) 2. 유류사용확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유종 및 지급단가, 현금영수증 원본(유종 및 지급단가,수량이 확인가능한 경우)]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과 사본 동시 제출하여 원본과 대조 확인 후 원본 반환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입차량: 위수탁계약서 사본 / 운송사 직영차량: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6. 보조금 입금용 계좌 사본(화물차주 명의)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문 2.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통행정과☎02-860-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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