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30 작성일 2023년 05월 23일 15시 41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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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860-2229


구로구 1인가구와 스토킹 피해 대상자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3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1인가구 및 스토킹 피해 가구
○ 신청기간 : (상반기)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신청건수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 주거안심취약계층 1인가구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택(0~2), 창문잠금장치, 호신용경보기
    - 스토킹피해자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디지털 도어록,

                            (택0~1) 문열림감지기, 경찰용호루라기
  ○ 신청방법
    - 안심홈4종세트 : 담당자 이메일(bakgyuri11@guro.go.kr)로 신청서, 증빙서류 송부(확인 02-860-2229)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 방문 신청
    - 스토킹 피해 긴급지원 세트 :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02-840-8219)
  ○ 선정방법 : 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구로경찰서 2인, 구청 2인)하여  심의를 거쳐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기준   1.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2. 주택공시가격 낮은 순서
                            3. 주거보안환경의 열악함 정도가 높은 순서
  ○ 제출서류
    - 안심홈 4종 세트 : 신청서, 신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주민등록등본(3개월),

                                그 외 증빙자료(해당자만)
    - 스토킹 피해 대상자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사건 접수증 또는 신분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증빙자료)
  ○ 문의 : 생활보장과 1인가구지원팀 (02-860-222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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