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469 작성일 2023년 05월 02일 14시 56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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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차관리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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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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