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494 작성일 2023년 05월 01일 13시 33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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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부서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 웹배너_523-5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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