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093
작성일 2023년 04월 21일 15시 46분 00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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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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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서*미 외 3명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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