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622
작성일 2023년 04월 13일 13시 14분 18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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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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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 주소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현 외 1세대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다. 공고기간 : 2023.4.13. ~ 2023.4.24. 라. 공고장소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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