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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06일 17시 23분 56초
2023년 3월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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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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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규정 위반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2023년 3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상자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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