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397 작성일 2023년 04월 06일 17시 10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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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신도림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박*미

  나.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2023.3.23.

  라. 공  고  기  간: 2023.4.6. ~ 2023.4.24.

  마. 공  고  장  소: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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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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