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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04일 10시 55분 22초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오류2동)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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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정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오류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4.04.~2023.04.14. 2. 신고기한 : 2023.04.14.까지 3. 공고대상 : 복** 외 3인 (거주불명등록일자 2022.01.01.~2022.03.31.) 4.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류2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5. 공고방법 :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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