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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3월 04일 15시 32분 40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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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798 |
□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계도기간 2023. 5. 31. 종료) 제도 시행일인 2021. 6. 1.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이며, 계도기간(2021. 6. 1.~2023. 5. 31.)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바로가기https://rtms.guro.go.kr:9643/rtmsweb/home.do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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