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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및 제외 업종 판단 기준 재설정 안내 | ||
부서 | 일자리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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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20-7375,7376 | |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8.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2. 신청 기간 : 2022. 07. 01.(금) ~ 2022. 07. 31.(일) (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신청기간 중 마지막 이틀은 토,일요일로 07.30.(토)~07.31.(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FAX 신청 건 접수 절대불가)
3. 신청 서류
4. 제출 증빙서류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5.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6. 접수처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7. 지원 제외대상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제외 업종 판단 기준 상세안내 ○ 기존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제외 업종이 기재된 경우는 무조건 지원배제 ○ 개선 : 사업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위의 서류로 확인 불가시 (붙임1)의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
9. 지급 일정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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