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289 작성일 2022년 06월 30일 22시 09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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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및 제외 업종 판단 기준 재설정 안내
부서 일자리지원과
연락처 02-2620-7375,7376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_포스터_0628-수정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8.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2. 신청 기간 : 2022. 07. 01.(금) ~ 2022. 07. 31.(일) (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신청기간 중 마지막 이틀은 토,일요일로 07.30.(토)~07.31.(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FAX 신청 건 접수 절대불가)

 

 3. 신청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근로자)
   ○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4.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자료 제출할 경우 예산 소진시에도 우선 지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5.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6. 접수처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7.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사업등록증상 주업종이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8.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제외 업종 판단 기준 상세안내

    ○ 기존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제외 업종이 기재된 경우는 무조건 지원배제

    ○ 개선 : 사업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위의 서류로 확인 불가시 (붙임1)의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

 

 

 9. 지급 일정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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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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