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정기분 및 일시납부분(약5%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 1기분 납부기한 : 2021.03.16. ~ 03.31. - 부과대상기간 : 2020.07.01. ~ 12.31.(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일시납부 신청방법 : 1기분 납기 마감일 7일전 (2021. 3. 24.)까지 구로구청 환경과 방문 및 전화신청(☏02-860-2882~3) - 2021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부과 대상기간 : 2020. 7. 1. ~ 2021. 6. 30. - 2021.2.1.~2021.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1.3.16.~2021.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고지서 납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 :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전용계좌 납부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ARS 납부 : 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 또는 카드 납부
○ 문의사항 : 구로구청 환경과(☏02-860-2882~3) 기 분 | 부과대상기간 | 납부기한 | 비 고 | 1기분 | 2020.7.1.~12.31. | 2021.3.16.~ 3.31.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됨 | 2기분 | 2021.1.1.~6.30. | 2021.9.16.~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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