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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작성일 2025년 11월 14일 15시 22분 50초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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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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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5.11.14. ~ 2025.11.30. 다. 대 상 자: 홍○창 외 12명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고척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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